"공관위 심사 통해 단수 공천 결정" 주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지선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썼다. 이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 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2022년 지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재선을 준비 중이었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 받은 데 대한 당혹감을 토로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위 원칙에 따라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