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은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이 장 의원을 직접 고소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ㄱ씨가 장 의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ㄱ씨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다. ㄱ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의도의 한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ㄱ씨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이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며 “장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일부 왜곡된 기자회견으로 사안의 본질이 변질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장 의원은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본인의 의혹을 덮기 위해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규정하고 신분과 직장까지 공개하며 파렴치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내 직장을 거론하며 감찰을 요구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격자를 압박하는 명백한 보복성 행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은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 역시 지난 2일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ㄱ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장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행은 없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