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가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은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정 요건을 변경해서다. 투자경고 지정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 SK하이닉스 등이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코스피와 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9일부터 적용된다. SK하이닉스처럼 현재 시총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이 투경 종목에 지정돼 있다면 29일부터 지정 해제된다.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기준은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종목이 속한 시장 상승률을 초과한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했을 때 지정된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코스피가 20% 올랐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는 220% 이상 상승했을 때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된다.
또 최근 60영업일 이내에 같은 유형으로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역시 현행 30영업일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