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러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거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주라고 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보고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부터 정보를 파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김 원내대표는 아들의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8월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보좌관은 김 의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김병기 의원실 전 보좌진 (음성변조)]
"(김 의원이) '우리 아들 좀 도와줘. OO이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보좌관이 곧바로 김 의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국정원에 다니는 장남은 민감한 외교첩보 내용을 알아봐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실 전 보좌진 (음성변조)]
"인도네시아 VIP(대통령 당선자)가 온다고 그게 무슨 한화 쪽에서 모시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
김 의원 아들은 무엇을 언제까지 알아내야 하는지를 보좌관에게 상세하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귀빈 방문 시 브리핑, 시찰 등 프로그램 보유 여부, 귀빈 방문에 대한 입장, 귀빈에게 제시할 만한 비즈니스 아이템 등 숫자가 매겨져 마치 업무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다"며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받아보길 희망하는데, 필요하면 2시 정도로 더 늦춰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국정원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을 3시간 앞두고 급히 '아버지'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보좌관은 실제 한화 측에 전화와 문자로 사실을 확인해, VIP 방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파악한 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에게 전달했습니다.
외교 상대국의 요인에 대한 첩보는 국정원 국가 기밀일 뿐만 아니라 경호상 안전을 위해서도 엄격하게 규정된 보안 사항으로, 국정원 외부로 알리는 건 국정원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정재기/국정원 출신 변호사]
"비밀유지를 위반하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와 국정원 보고를 받는 정보위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의원이 금융기관의 고위 대관 임원을 만나 정보를 파악한 뒤, 국정원에서 경제 파트를 담당하던 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병기 의원실 전 보좌진 (음성변조)]
"우리은행에서 (우리금융) 지주 부사장… 네다섯 명이 왔어요. (그분들) 나가자마자 아들하고 통화하는 걸 저희가 이제 문 밖에서 들었죠. '아들, 질의 다 했고, 뭐 빠진 거 없어. 내가 보냈어'."
실제로 올해 4월에도 한 대기업 대관 직원이 퇴사한 보좌진에게 "김병기실에서 이상한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며, 중국계 자본의 위장투자와 국내 경제침범 등을 질문하는 이유를 아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국회 업무라기보다는 국정원 주요 업무로 꼽히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제안보 침해행위 대응'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좌진에게 아들을 도우라고 지시했는지, 아들이 의원실과 연락한 걸 알았는지 등을 묻는 MBC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짧은 해명만 보내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고현준, 조은수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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