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