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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도 고통 느껴”···동물복지법 대상 확대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 등 이미 시행 중
공장식 사육·전기충격 목줄·번식기 사냥도 금지
외식업계는 “비용 부담 커진다” 반발
바닷가재(바닷가재). EPA연합뉴스
바닷가재(바닷가재). EPA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 개선 정책의 하나로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등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살처분 방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방식이 금지돼 있다. 대신 요리하기 전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냉동하는 등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동물복지법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다. 전기충격 같은 인도적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요리 전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금지 조치가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와 어미 돼지를 좁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번식기 중 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몰며 여우의 배설물 등을 따라가는 모의 사냥인 ‘트레일 헌팅’을 금지하는 등 사냥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영국에서 여우 사냥은 불법이지만 트레일 헌팅이 실제 여우 사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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