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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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전날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마치면 기존 의사일정대로 법안 수정을 거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고, 국민의힘 신청으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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