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술에 취해 초등학생의 손을 잡고 데려가려던 60대 러시아인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러시아인 여성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9일 저녁 7시8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거리에서 또래 친구와 함께 있던 초등학교 1학년 ㄴ(8)군의 손을 잡고 300여미터를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ㄱ씨는 곁에 있던 ㄴ군 친구가 자신의 부모를 데려오자, ㄴ군 손을 놓은 뒤 횡설수설하다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여 뒤 주변을 배회하던 ㄱ씨를 체포했다.
사건 발생 지역인 포승읍 일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출신 고려인이 다수 모여 사는 곳으로, ㄱ씨는 러시아에 가족을 두고 범행 장소 부근에 혼자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경찰에 “ㄴ군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ㄴ군의 몸에서는 외상 등 물리적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ㄴ군의 유괴 등 후속 피해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