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뉴시스
법무부의 가석방 적극 확대 결정으로 내년부터 월평균 1300명이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을 더욱 활발히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리는 게 확대안의 핵심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보다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같은 적극적 가석방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려잡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확대안에 담긴 목표대로 가석방이 확대 추진되면 내년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