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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며 줄곧 반대했던 대법원이, 국회의 법안 처리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제 갑자기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예규안을 발표했죠.

그러자 여당에선, 시간만 끌던 조희대 사법부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뒤늦게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우롱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겉으론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제목으로 뭔가를 내놓은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 구성이나 영장전담법관 추천 등에 개선된 점이 없다며 다음 주에 그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가 위헌 요소를 제거한 대안이라 주장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법사위)]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이 대안은 이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입법부가 사법행정의 핵심인 사건배당에 개입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법사위)]
"지금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위헌 소지가 없어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사위)]
"위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를 두고 정치권은 다음날까지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는 내규를 내놓았으니,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 예규를 바탕으로 내란·외환 사건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구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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