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외의 별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누명을 벗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현 직무대행은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화해 없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기소에 이르렀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미한 범죄 처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보다 명확하고 절제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