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는 매출액의 최대 4%인데 이를 상향하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역시 현행 매출액의 6%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을 한 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50% 가중해 일본·유럽연합 수준으로 올린다. 또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피조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인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면책 약관’을 삽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한 이용약관 점검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해 불공정 이용약관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용약관을 둔 쿠팡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가상인물 표시를 누락한 광고는 ‘기만광고’로 규정하는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밀접 4대 분야(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담합은 집중 점검하며, 장기화·관행화된 담합은 과징금 외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게 법원의 허가절차를 폐지하고 장례식장 외부 음식 반입금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대기업집단 규율 차원에서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행위는 엄정 조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