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사건을 바로 정식 배당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특별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함께 고발된 점을 들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다수 피고발인이 수사 대상인 검사인 점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