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가 지난해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도용 등 혐의로 부친 박준철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박 이사장이 지난 2016년 골프 인재 양성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을 사용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그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직책을 맡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서류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박 이사장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에서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