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도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공동 구축한 이 시스템은 이동통신사 및 문자 중계사·재판매사가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불법 스팸 문자 상당수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무료 번호)로 변조돼 발송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앞으로 통신 업계는 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전화 등 약 1억8000만개 번호를 실시간 검증하고, 대량 문자 발송에 쓰인 계정이 무효 번호와 연계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번호의 문자 발송을 차단한다. 지금까지는 무효 번호로 사전에 등록된 계정만 검증 대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지난 10월 국제 스팸 문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차단하는 구글 EFP(강화된 사기 방지) 기술도 국내에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 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