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은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은 채 구속 전보다 살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형에 나선 박상진 특검보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는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며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씨를 만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청와대·국회의원 등 공직생활 36년 동안 돈과 권력이 아닌 명예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