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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한국일보

[서울경제]

경찰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의 2차 통보일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12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반바지에 반소매 차림으로 경호원을 대동한 채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나와 건강·미용 관련 가게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이동했다. 경호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뒤따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사진 제공 = 한국일보


이날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에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날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3차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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