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 연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와 오늘,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일부 형사재판이 사실상 멈춰 선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4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청구했으며, 주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자동 배당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별도 지정 없이 연기하는 '추후지정'을 했고, 오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