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2017년 8월13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며 지나고 있다. 동상은 강제징용 노동자가 한 손에 곡괭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는 모습으로 고된 노동의 고통을, 오른쪽 어깨에 앉은 새는 자유를 향한 갈망을 상징한다. 일제 강제동원을 고발하고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의 한을 풀자는 취지로 마련된 동상이다. 용산역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집된 조선인이 집결했던 곳이기도 하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작가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동상을 제작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전날인 12일 제막식을 열었다. 강윤중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할아버지는 26세이던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 할아버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던 2018년 10월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9년 4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