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8개월이 더해진 형량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징역 형량을 7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