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와 황 후보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 투표 관리관을 협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정당한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 투표 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언급한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 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됐으며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는 사전 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전 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 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뉴스1
선관위는 “정당한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 투표 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언급한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 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됐으며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는 사전 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전 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 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