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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쫌’ 아는 기자들
이재명표 햇빛연금 공약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Q. 이번 대선 공약 가운데 ‘햇빛연금’이란 걸 놓고 찬반 논란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정책인가요?

A. 햇빛연금은 전남 신안군이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신안군은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해, 현재 자라도 등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해 240만원을 받는 주민도 있단 얘기죠. 2030년까지 군민 모두에게 최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신안군의 목표입니다. 이 덕에 신안군 인구는 인근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면서 지역소멸까지 막는, 1석2조 정책인 셈이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남 해안 지역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햇빛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를 두고 “모두의 돈을 모아 특정 지역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과연 합당한 비판일까, 한번 따져봤습니다.

우선, 햇빛연금이 ‘발전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격이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자(기업)가 누려야 할 이익을 주민들이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모르는, 무지에 가까운 지적입니다. 모든 발전시설은 기본적으로 기피의 대상입니다. 대규모 집중형 전원인 화력·핵발전은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소규모 분산형인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기사업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주민 반대로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신안군의 주민이익공유제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신안군에선 주민공유제 시행 전인 2014~2018년 62.7㎿ 규모의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짓는 ‘신안그린에너지’ 사업이 추진됐으나, 주민 소송으로 10개월간 공사 지연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주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군청의 중재로 취하하기도 했죠. 주민이익공유제 시행 뒤론 이런 분쟁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본인들 섬에 발전소를 설치해달란 주민 요청이 늘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보상 요구와 민원 대응에 들이는 비용을 해소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교적 투명하고 균등한 보상을 받게 돼 반발이 줄어듭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에 따른 첫 햇빛연금을 받은 2023년 4월26일의 모습. 신안군청 제공

‘일부 국민의 이익이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전력망 보급과 안정화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건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통해 다른 발전원보다 재생에너지를 좀 더 비싸게 사주는데, 이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불필요한 ‘웃돈’을 주고 햇빛연금의 재원을 대는 꼴’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재생에너지를 시급하게 보급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어떤 에너지원이냐, 어디에 설치했냐, 규모가 어떠냐 등에 따라 전력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이는 이런 제도가 없다면 특정 전원이 특정 규모로 특정 장소에만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지 않으면, 짓기 어려운 해상풍력은 지어지지 않고 짓기 쉬운 육상 태양광만 많이 지어지겠죠. 현재 해상풍력의 경우 설치·유지에 비용이 많이 드니 가중치가 2~3.5인 반면, 태양광은 0.5~1.5입니다.

햇빛연금의 재원은 이 가중치 가운데 0.2점을 차지하는 ‘주민 참여’ 항목으로부터 나옵니다. 앞서 말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포함, 주민이 참여해 만드는 재생에너지가 그렇지 않은 재생에너지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인데다 그 규모가 미미한 가중치를 두고,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는 게 과연 적절한 접근일까요.

만약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 태양광·풍력 비중이 29.2%까지 늘어난다면, 그땐 ‘국민 부담’을 다시 논의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 추계로 연간 3~4조원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다만 우린 재생에너지를 이제 고작 30GW, 발전비중으로 10%가량 확보했을 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8%에 한참 못 미치거니와,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고, 바로 위인 멕시코(18.9%)와의 격차도 큽니다. 지금은 햇빛연금 같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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