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중순께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경찰이 지난 26일 한꺼번에 불러 10시간 안팎의 고강도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까지 한 것을 놓고 혐의 입증에 확실한 물증,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세 사람을 출국금지한 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동조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할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은 전날 세 사람의 조사 내용과 영상, 그간 국회·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수사기관 진술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국무회의 등 당시 객관적 사실과 달리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증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국회 증언과 진술을 종합하면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향했고, 오후 8시5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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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최·이 진술과 CCTV 영상엔 차이”…경찰, 위증혐의 검토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13일 경찰 조사에서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 만류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국무위원)는 모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선포 건의안을 보고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누구도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문건 부서(副署·서명) 여부에 관해선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참석자들에게 사인을 받으려 했는데 국무위원 전부 사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장관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선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이라는 충격이 커서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CCTV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기억의 오류 정도고, 계엄을 논의한 적이 없단 건 일관된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반대하거나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한 뒤 실무자가 A4 한 장짜리 접힌 쪽지를 줬지만 경황이 없어 안 봤다”거나 “무시하기로 해 기재부 차관보에게 덮어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 CCTV 영상에선 당시 상황이 최 전 부총리의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국무회의 이후 오후 11시30분쯤 허석곤 소방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의 경우에도 문건 수령 경위와 관련해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국무회의 뒤) 광화문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봤던 일이 생각나 국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국민 안전을 챙겨 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이 계엄 문건을 수령할 당시 읽고 찬동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내란 방조 또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에 서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 없이 문건을 확인한 정도론 내란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들이 내란 행위를 인식하고 지지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CCTV 화면과 진술이 서로 다른 사정만으론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중순께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경찰이 지난 26일 한꺼번에 불러 10시간 안팎의 고강도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까지 한 것을 놓고 혐의 입증에 확실한 물증,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세 사람을 출국금지한 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동조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할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은 전날 세 사람의 조사 내용과 영상, 그간 국회·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수사기관 진술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국무회의 등 당시 객관적 사실과 달리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증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국회 증언과 진술을 종합하면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향했고, 오후 8시5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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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최·이 진술과 CCTV 영상엔 차이”…경찰, 위증혐의 검토
12·3 계엄령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에서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도착했고, 오후 10시17분쯤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5분 만인 10시22분쯤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10시28분 계엄을 선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13일 경찰 조사에서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 만류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국무위원)는 모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선포 건의안을 보고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누구도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문건 부서(副署·서명) 여부에 관해선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참석자들에게 사인을 받으려 했는데 국무위원 전부 사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장관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선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이라는 충격이 커서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CCTV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기억의 오류 정도고, 계엄을 논의한 적이 없단 건 일관된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반대하거나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진 기자
반면에 경찰은 이들 세 명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이나 비상입법기구, 단전·단수 지시 등 계엄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을 수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한 뒤 문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계엄에 찬성하고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한 뒤 실무자가 A4 한 장짜리 접힌 쪽지를 줬지만 경황이 없어 안 봤다”거나 “무시하기로 해 기재부 차관보에게 덮어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 CCTV 영상에선 당시 상황이 최 전 부총리의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국무회의 이후 오후 11시30분쯤 허석곤 소방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의 경우에도 문건 수령 경위와 관련해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국무회의 뒤) 광화문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봤던 일이 생각나 국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국민 안전을 챙겨 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이 계엄 문건을 수령할 당시 읽고 찬동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내란 방조 또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에 서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 없이 문건을 확인한 정도론 내란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들이 내란 행위를 인식하고 지지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CCTV 화면과 진술이 서로 다른 사정만으론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