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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저조 전망·韓 등 외국기업에 부담 우려


멕시코 치와와주(州) 판사 선거 유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가 내달 1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28일(현지시간)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60일간의 선거 운동을 종료하고 투·개표 점검 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판사를 선출하게 된다.

애초 1만8천명 가까운 이들이 지원했는데, 선관위는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천422명을 후보자로 추렸다. 이후 유세 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 규모는 3천396명으로 정해졌다.

후보들은 그동안 소규모 대중 연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포부 발표, TV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다양한 유형의 법 위반 사례도 이어졌다.

예컨대 특정 후보에 대한 기업체 지지 행사, 대학·노동조합 토론회에서의 편향된 연사 선정, 허용 범위를 넘어선 티셔츠·모자 배포 등이 선관위 모니터링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 선거 후보자는 4차례에 걸친 선거운동 규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멕시코 대법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현지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엔콜(Enkoll)이 일간 엘파이스와 W라디오 방송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면 설문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투표일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48% 수준이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시티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 판사 직선제 도입은 국민 법 감정에 동떨어진 판결과 일부 사법부 구성원의 부패 의혹 등에 따른 반발 속에 현 집권당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법원의 정치화'라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낳은 이번 선거는 일부 법관 후보와 카르텔 간 연관성 등 또 다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선제' 법관들이 각종 대(對) 정부 소송에서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업체들에 부담을 더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멕시코 산업도시 몬테레이에 있는 누에보레온대학의 다니엘 플로레스 쿠리엘 경제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에 "여당 지지 판사들이 사법부 내 다수를 형성할 경우 기업들로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며, 멕시코 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 메커니즘에 기대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불공정 판결이 나올 확률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멕시코 최대 한인 로펌으로 꼽히는 문두스 아페르투스(문두스)의 엄기웅 대표 변호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비판하던 부패한 판결 가능성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재판 신속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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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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