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을 직원 명의의 허위 급여로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열사인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8000만 원 상당의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3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을 직원 명의의 허위 급여로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열사인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8000만 원 상당의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3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