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기 공실 상가에 용도 변경 허용
공실 2년 이상 지속되면 재산세 유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뉴스1

이 후보는 우선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현재 20%)을 절반 이하로 조정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 공실 상가에는 ‘용도 변경’을 허용, 실제 수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을 분양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심사 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은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시설이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가 공실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58 김여사 비서, '21그램' 측과 가방 교환 동행 정황…노트북 확보(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57 권영국 “‘쿠데타 진원지’ 방첩사 폐지” 김문수 “간첩만 좋아진다”[대선 토론]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56 "파란 윤석열로 교체 안돼" "괴물 방탄독재 막아야"…이재명 협공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55 다시 고개 든 가계부채‥3주 만에 3조 원 넘게 훌쩍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54 '호텔경제학' 또 불붙었다... 이준석 "공산당 주장" 이재명 "종북몰이"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53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강력반발‥친한계 "선거운동 안 하겠다"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52 단일화 가상 “이재명 44%·김문수 41%”…“이재명 43%·이준석 34%” [여론조사]②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51 이재명 “윤석열 사면할 건가” 김문수 “셀프 사면하나”[대선 토론]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50 김문수 "李, 재판 5개 받고 있는데 유죄 땐 대통령 활동 어려워"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9 ‘깜깜이’ 전 마지막 여론조사…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여론조사]①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8 ‘尹 단절’ 재차 압박한 이재명… 金 “탈당한 분, 관계 자체가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7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5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6 '尹 명예훼손' 요란한 수사 끝 경향신문 기자들 '무혐의'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5 김문수 "이재명 유죄나면 대통령 하는게 맞나"…李 "조작기소"(종합)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4 이재명 45%·김문수 36%·이준석 10% [KBS여론조사]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3 “웬 반지 낀 아재? 총각 맞아?”…이재명·김문수 아내들 이야기 [대선주자 탐구]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2 이준석 "독일 공산당원 주장 베낀 호텔경제학" 이재명 "종북몰이"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1 김문수 “주변인 많이 수사받다 죽어” 이재명 “일방 주장, 검찰 강압수사 탓”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40 [대선토론] 김문수-이재명 격돌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근거없는 주장 잘 들었다” new 랭크뉴스 2025.05.27
48939 김문수 “李 주변 인물, 수사 많이 받아” 이재명 “제가 알지도 못한 일, 왜 책임져야 하나” new 랭크뉴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