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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대선이 끝나고 1년 반 뒤 검찰은,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팀까지 투입했던 검찰이, 수사 1년 8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상황에,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의혹 검증에 나섰습니다.

경향신문은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사업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 씨가 10억 원대 수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당시 주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업자 이강길 씨의 발언이 근거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보도는 이어졌습니다.

2022년 3월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며 대장동 대출 알선업자를 봐줬다"는 김만배·신학림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 등을 겨냥했지만, 이후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향신문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도 취재 자료 등을 왜곡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고,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심기를 호위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검찰이 수사 1년 8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검찰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20대 대선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짧게 공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관계와 다른 건 맞지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증 차원의 보도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댔습니다.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강제수사하는 등 언론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킨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 발표 이후 입장문에서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결론"이라며 "무리한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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