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약 한 달간 심리를 거친 헌재는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지의 바코드를 이용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본투표보다 일찍 진행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가진 정보가 균등하지 않아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이 결론나지 않은 채 대선이 다가오자 이 교수는 일단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에 추가로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각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