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인 장연미 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눈물을 흘리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거론된 기상캐스터 4명 중 3명이 최근 MBC와 재계약했다.
MBC는 22일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는 이달 20일 계약을 종료해 사실상 계약 해지했다”며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한) 세 명의 기상캐스터와 프리랜서 재계약을 했다. 고용노동부 특별관리감독 조사 결과 3명을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당초 지난해 말 이뤄져야 했으나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근까지 미뤄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MBC는 앞서 괴롭힘 논란에 함께 거론됐으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에 따라 20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이에 노동부는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 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에 임한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상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일한 고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생을 마감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지난 1월 고인의 유서가 발견됐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