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해지는 방향이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전체 유산 기준’에서 ‘상속인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뒤 일부 공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자녀가 3명 있어도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만 적용되며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5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의 공제가 개별로 적용되며 기타 상속인에게도 2억 원의 기본 공제가 부여된다. 수유자(유언상 수혜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도 현실화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30억 원의 유산이 있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10억 원, 총 15억 원이 공제된다. 남은 15억 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총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 원 전액 공제로 과세액 0원 자녀들은 각각 10억 원 중 5억 원씩 공제받아 각각 5억 원에 대해 약 9000만 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총 세 부담은 1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즉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쪼개져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고령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세제 현실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전체 유산 기준’에서 ‘상속인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뒤 일부 공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자녀가 3명 있어도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만 적용되며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5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의 공제가 개별로 적용되며 기타 상속인에게도 2억 원의 기본 공제가 부여된다. 수유자(유언상 수혜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도 현실화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30억 원의 유산이 있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10억 원, 총 15억 원이 공제된다. 남은 15억 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총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 원 전액 공제로 과세액 0원 자녀들은 각각 10억 원 중 5억 원씩 공제받아 각각 5억 원에 대해 약 9000만 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총 세 부담은 1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즉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쪼개져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고령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세제 현실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