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다.
당초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앞두고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지난 8∼9일 진행했고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모았다.
다만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법관대표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김 의장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