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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이 내용이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회의에선 사법 독립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정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6명으로,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소집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도 판사들이 실명으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안건에서는 이 내용이 빠지면서 회의에선 현 상황에 대해 유의미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통지된 안건 외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지만,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적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예정됐던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 지난 8~9일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놓고 법관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 26명을 겨우 채우고 반대 의사가 70표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의 당일 추가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될 수 있다. 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데,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회의시간은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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