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작년 12·3 계엄 때 특전사 군인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복명복창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로 이동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6시19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포토라인을 지나 지상으로 걸어 법정에 들어갔다. 지난주 열린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였다. 앞서 법원이 1·2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가도록 허가했지만 3차부터는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선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통화 하는 모습을 봤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준장에게 “곽종근이 복명복창 형태로 상관과 통화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검찰에서 증언할 때도 복명복창하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검찰이 “(곽종근이)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창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박 준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박 준장에게 “곽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데 매우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박 준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 곽 전 사령관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웅크렸다”라며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고 말했다.
박 준장 신문에 이어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모두진술을 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뒤, 이달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되면서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주요 정치인 합동체포조를 운영한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선포된 평화적 계엄이었고 국회 봉쇄 등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다음 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정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작년 12·3 계엄 때 특전사 군인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복명복창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로 이동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6시19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포토라인을 지나 지상으로 걸어 법정에 들어갔다. 지난주 열린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였다. 앞서 법원이 1·2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가도록 허가했지만 3차부터는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선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통화 하는 모습을 봤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준장에게 “곽종근이 복명복창 형태로 상관과 통화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검찰에서 증언할 때도 복명복창하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검찰이 “(곽종근이)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창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박 준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박 준장에게 “곽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데 매우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박 준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 곽 전 사령관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웅크렸다”라며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고 말했다.
박 준장 신문에 이어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모두진술을 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뒤, 이달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되면서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주요 정치인 합동체포조를 운영한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선포된 평화적 계엄이었고 국회 봉쇄 등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다음 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