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 vs 김문수 '4년 중임'
임기 단축 두고 견해 차, 용어 공방도
金 "장기 집권 여지", 李 측 "5년 단임 마지막 대통령"
임기 단축 두고 견해 차, 용어 공방도
金 "장기 집권 여지", 李 측 "5년 단임 마지막 대통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6·3 대선을 보름여 남겨놓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이슈가 재점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먼저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띄우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로 맞받으면서다. 양측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부터 중임제냐, 연임제냐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도 벌였다.
이재명 '연임제' 띄우고, 김문수 '중임제'로 반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개헌 논의는 18일 이 후보가 먼저 물꼬를 텄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직전 개헌 입장문을 내놓았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위해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차차기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적용하고,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하지 않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아울러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도 함께 제안하면서, 개헌안을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으면 3년 뒤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후보는 곧장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임기 단축 등을 함께 내걸고 이 후보와 각을 세웠다. 특히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임기 단축에 동의하라는 압박 차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는 임기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후보는 임기 단축에 대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3년 전 대선 당시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당시는) 지선과 시기를 맞추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연임 용어 둘러싸고 네거티브 공방도
개헌 이슈가 불붙었지만,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양측이 공감대를 모으기보다는, 세부 차이점만 파고들면서 공방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연임제' 용어를 문제 삼으면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이 후보 측에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언급한 연임제는)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중임을 하되 '연속'으로만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연임제"라며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중간평가에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역시 연임 규정이 차기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추가 연임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