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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돼”
임기 단축 개헌엔 ‘신중해야 한다’ 선 그어
김문수 “환영,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밝혔다. 6·3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선거 기간 개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과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개헌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연임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기 단축은)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다. 개헌론이 내란 종식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월 이번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을 제안했다가 당 안팎의 반대로 이를 철회했다. 이 후보는 이날 5·18 기념식 참석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상세한 개헌안을 내놓는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불가능했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국민 목소리도 워낙 컸다”며 “이제는 각 후보가 개헌안을 내고 국민적 논의를 해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개헌안에는 대통령 임기·선출 방식 외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고 국회에 힘을 싣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도 제시했다. 감사원의 이관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분출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통보 후 승인을 얻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제한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비롯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은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제안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제안했다.

개헌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해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자고 제안한다.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사법부 독립성 보장도 주장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해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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