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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94㎝’ 피의자, 징역 7년 선고
“전자발찌보다 살인죄가 낫다 생각”
피해자는 직장도 그만두고 경제난
국민일보DB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스킨십을 거부당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B씨(27·여)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라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그는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조르면서 살해하려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의 출동에 따라 중단했고 피해자는 당시 실신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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