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손흥민이 슛을 실패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축구 선수 손흥민(33)씨에게 임신을 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ㄱ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ㄴ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ㄱ씨의 지인 ㄴ씨는 올해 3월 손씨 쪽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전날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 쪽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