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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프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수사·재판 기관에 대해 상반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검찰에게는 수사를 못하게 하면서 기소나 공소 유지만 시키고 공수처와 경찰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일반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대공 수사권은 국정원에 주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 연합뉴스

李 “검찰 힘 빼고 경찰·공수처 강화" 金 “공수처 폐지”
15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그동안 후보와 당에서 밝힌 구상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박탈, 공수처와 경찰 수사권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에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에 나누는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이 후보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 검사를 파면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없애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다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대공 수사권은 다시 국가정보원에 환원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서둘러 만들면서 국가 형사사법 체계에 혼선이 생겼다”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 내용과 상관 없이 다음 정부에서는 범죄 대응을 통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 “대법관 정원 확대”... 金 “사법방해죄 신설”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 관련 공약으로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법관 수는 14명이다. 전날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적게는 30명(김용민 의원안)으로, 많게는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들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재판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법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관 출신인 한 법조인은 “대법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코드 인사’를 한다면 ‘편파 판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대법관 임명 과정에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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