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당선 이후 기존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헌법과 법률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헌법학자와 법률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 가능 여부를 밝히기 어려우니 각 재판부가 헌법을 해석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사건 2심 등 모두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입장 표명에 따라 각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19 [단독] 범정부 초거대AI 기반 구축 사업자에 삼성SDS 선정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18 [단독] 당은 아우성인데… 윤 “계엄, ‘정치적 사과’는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17 김민석 “깜짝 놀랄만한 보수 인사 조만간 영입”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16 경찰, 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 일당 주거지 압수수색… 구속영장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15 "N년 전 제자 연락에 덜컥"…되레 '스승의날' 없애자는 교사들 [현장에서]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14 민주 “중앙지법 자정 포기, 지귀연 향응 사진 공개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13 尹과 끊지 못하는 국민의힘... 김용태-김문수 '탈당' 엇박자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12 ‘尹 탈당 권고’한 김용태, 오늘 아침 신도림역서 겪은 일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11 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10 [단독] 계엄 해제 당일 '안가회동' 참석자들, 회동 전후로 尹과 통화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9 朴정부 춘추관장 최상화, 민주당 입당…"국힘, 민주적 절차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8 이준석 "김문수 입만 열면 낙선운동" "이재명은 토론 두렵나"... 양당 때리기로 존재감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7 SK하이닉스, HBM 활황에 1분기 美 매출 비중 72%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6 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2년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5 아스팔트냐 중도층이냐… 김문수 ‘윤 절연’ 딜레마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4 “전문가가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 정부 개편안 반발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3 [단독] 민주당 “HMM 외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도 부산 이전 추진”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2 빈곤 위험 고령 자영업자, 7년 뒤 248만명까지 급증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1 텃밭 호남 빗속 유세… 이재명 “다음 정부 이름은 국민주권정부”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00 ‘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여성, 죽음 2주 전 피의자 구속수사 호소했다 new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