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은 27명→ 15명 축소 양노총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
연합뉴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절반 가깝게 축소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임금과 제도를 논의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정부에서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내놓은 방안인데, 노동계는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논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회에는 전·현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기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개별 기업의 단체교섭처럼 진행돼 매년 유사한 쟁점과 이슈로 소모적 논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현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위원회가 구성된 1987년부터 유지돼 왔다. 노사가 주장하는 임금 수준의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 보니 지난해까지 3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번에 불과하다.
연구회는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원을 15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세부안으로 15명을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방식과 현재처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전문가로만 구성할 경우 노·사·정 추천 위원을 3배수로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15인을 선정한다.
최저임금위 산하에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가 각각 논의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토록 하는 구조다. 임금수준전문위는 노사의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최대한 좁히고, 제도개선전문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논의한다.
연구회는 또 전국 단위의 노사 단체가 위원 위촉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노사 위원 추천권을 확대하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위 논의를 이원화하는 방식은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도 추진됐다. 당시에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임금 상승 범위를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고용부는 “연구회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즉각 정부의 일방적 제안문 공개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며 “연구회는 최저임금이 가진 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독점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