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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사진 연합뉴스
친구와 다툰 초등학생이 말리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다. 교사가 이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자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점심시간 다툼 후 말리는 교사 폭행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A군이 여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A군은 점심시간 때 옆반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본 B씨가 중재를 시도하자 B씨를 향해 주먹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다른 교사들을 불러오면서 일단락됐다. B씨는 부산교사노조에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맞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웠지만, 방어를 위해 A군 손목을 잡는 등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강한 수치심과 비참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이 일로 B씨는 얼굴과 손, 팔 등에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 증세가 심해져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처음 이런 사실을 안 A군 부모는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B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관할 경찰서에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로부터 “선생님(B씨)이 A군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ㆍ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열리며, 사실관계 조사 및 해당 교사에 대한 치료지원이나 병가 등 조치를 결정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혹은 학교가 교사의 민ㆍ형사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 관계자는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군 사건에 따른 고소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규정한 부산교사노조는 “이런 사건 재발을 막으려면 충분한 학부모 교육은 물론, 교육 당국이 학부모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권침해 탓 부산 교사 과반 이직 고민

한편 교사노조연맹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벌인 ‘교원 인식 설문조사’(4월 23일~5월 7일, 전국 교사 8254명 대상) 때 부산에선 교사 374명이 응답했다. 이 조사에선 부산지역 교사 가운데 53.7%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55.3%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이직을 고민한 부산 교사의 비율은 55.9%이며, 이직 고민 사유는 교권침해(51.3%)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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