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조치 철폐도 조만간 이행”
중국 광저우 난샤의 수출항에 컨테이너들이 가득 차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9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한 ‘제네바 공동성명’에 따라 14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조정한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은 이날 낮 12시 1분(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을 기해 종전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공고를 내고 이 같은 조치 시행을 예고히며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따라 다른 비관세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중앙TV(CCTV)는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전날 수출통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희토류 해외 수출을 허가했으며 독일 폭스바겐 협력업체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업체를 포함해 4곳의 희토류 영구자석 업체도 수출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수출통제는 중국이 발휘한 대표적 비관세 조치지만 미국을 표적으로 겨냥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해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모호하다. 업계에서는 유럽과 동남아 업체에 우선 수출을 허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이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신호도 계속 보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범부처 회의를 열어 전략광물의 채굴, 제련, 가공, 운송, 수출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안전부와 장시성·내몽골자치구 등 주요 광물 생산지의 지방정부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낮아졌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30% 가운데 20%는 지난 2~3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문제 명목으로 부과된 것이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펜타닐 문제가 중·미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펜타닐은 중국이 아닌 미국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