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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모어

찬성 172표… 국민의힘 표결 보이콧
정성호 "내란임무 종사" 추 "정치공작"
K스틸·해수부이전법 등 7개 법안 처리
여야 회동서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합의
다만 秋 구속 여부에 '정국 급랭' 가능성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신상발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민경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신상발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민경석 기자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정치특검 체포동의안 강행은 법치 훼손"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앞서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등에 따라 예산 처리를 포함한 연말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무효는 각 2표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 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에 협력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체포동의요청서를 읽는 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선 "사퇴하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추 의원은 이어진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 맥을 끊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내란 공범" "비겁한 변명"이라고 맞받았다.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7개 민생법안 처리 및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 이 밖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조숙현·김학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 못 한 민생 법안들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올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킨다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예산안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대여공세에 나설 공산이 크고,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공세에 고삐를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 외에 민주당은 연내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공언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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