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27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다음 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추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3일 조은석 내란 특검(특별검사)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