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장동 사업을 한 민간 업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10일)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성남시는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한다. 몰수보전된 금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1250억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소유자가 형 확정 전에 빼돌릴 수 없도록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신 시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포기로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시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10일)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성남시는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한다. 몰수보전된 금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1250억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소유자가 형 확정 전에 빼돌릴 수 없도록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신 시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포기로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