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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초유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입틀막’ 논란까지 야기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일체의 입장 없이 언론에 재갈마저 물리려 한다면 되레 의혹을 키울 수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누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느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은 ‘항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접 전화로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지시했다.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무부 장·차관이 ‘지시한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도록 승인한 것도 논란 거리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 인사 조치를 명분 삼았지만 항소 포기 의혹을 덮기 위한 ‘맞불’ 성격이 짙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이지만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정권 차원에서 사법 절차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침묵으로 버텨선 안 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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