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완료 뒤 '바닥에 놨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
"악성 소비자 양산하는 플랫폼, 대책 마련해야” 자영업자 호소
"악성 소비자 양산하는 플랫폼, 대책 마련해야” 자영업자 호소
A씨가 게시한 배달완료 인증사진과 매출전표.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배달 음식을 바닥에 놓고 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도 시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악성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31분쯤 배달앱을 통해 7만1,100원어치 주문이 접수됐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 기사가 주문을 수락해야 고객 주소가 공개되는 구조로, 직접 배달을 하던 A씨가 배차를 받았을 때 이미 음식 조리가 끝난 상태였다.
고객 주소지를 확인한 그는 "지역에서 악성 소비자로 알려진 인물임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현관 앞에 도착한 A씨는 포장된 음식을 내려놓고 인증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나 매장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은 주문을 취소했다. 배달앱 측이 전한 취소 사유는 "문 앞 바구니에 넣으라 했는데 바닥에 내려놔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었다.
A씨는 "요청사항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그게 배달 음식 바구니인지 재활용 쓰레기 담는 건지 어떻게 아냐"며 황당해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면 해당 금액이 가게 매출에서 차감된다. 다만 배달 문제, IT 오류, 불합리한 민원 등 업주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달앱 측에서 '손실보상' 절차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A씨는 악성 소비자가 음식을 무료로 챙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손실보상 대신 음식 회수를 요청했다. 배달앱 측은 "이미 배달된 음식이라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가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문의한 결과 증거를 수집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라는 말만 들었다"며 "왜 열심히 살아가는 사장님들만 몸과 마음이 힘들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악성 소비자를 양산하는 배달앱은 내부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