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정부 이송절차와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시행일은 내년 3월10일로 확정됐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에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쟁의 범위가 정리해고 등으로 확대되며,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