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서
'특정 후보 지지' 불법 선거운동
'특정 후보 지지' 불법 선거운동
3월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손 목사는 올해 1~3월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엄성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손 목사는 6·3 대선 과정에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 내에서 보수 성향 후보와 나눈 대담 영상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손 목사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이달 4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