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부터 두 곳의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고법은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2개 두되, 앞으로 상황에 따라 추가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는 다음 달 23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사 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정한 뒤,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와 함께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를 제정할 것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또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은 오는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